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강북구
사고내용으로 보아 이륜차운전자군요.
비접촉 원인제공사고인데 이런 경우 원인제공 차량의
위반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일단 경찰신고를 했으니 신호위반 차량이
이 사고에 대해서 원인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사고#1차량(가해차량)으로
과태료처분까지 받으면 보험회사는 그냥 처리할겁니다.
그러나 그런 처분을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나 지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신회위반이 사고발생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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