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서구
회전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입이 질문자님의 차량인지 상대차량인지에따라 과실 적용이 달라집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쌍방과실은 맞는거 같구요, 과실비율은 차량의 충격부위에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바랍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전남 순천시
먼저 사고에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는 누구나 예측할수 없이 다가 오기에 저두 이런 경우 매우 당황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 과실도표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실상계가 적용되로 수정요소로 가감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으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수 없으나 쌍방과실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도움을 드릴수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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