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소비자원에 제품의 하자 신고접수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정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매자의 항변도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결과 판정서를 소지하시고 대응하셔야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기구 사용시 사용자 부주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미리 대응 준비 하시면 됩니다.
의심되는 증상의 확인 등 하시되, 실질적 보상은 치료 후 장해평가 등 시행된 연후에라야 손해사정 업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제조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니 정확한 제조회사를 알아야 할수있고., 또한 지지대 임의변경이라고하면 그변경 주체가 제조자인지? 판매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제의견으로는 이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것이 맞는 길일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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