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강북구
갑작스런 사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다행이 큰 사고는 아닌것 같아 다행이지만
팔이나 다리의 저림증세가 있으면 의사한테 말씀드리고
MRI를 찍어보는게 좋습니다.
결과가 별문제가 없으면 안심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디스크등 문제가 확인되면 보상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2주정도 치료만 하면 입,통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200만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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