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북 포항시 북구
우선 상담인의 심신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여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현재 혈종제거술과 함께 지속적인 통증이 지속되고 입원은 3주 가까이 하신 상태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280만원이라면 다소 적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휴업손해액은 사업자소득증명원에 기준하여 평가되는데 대부분 신고액이 적기에 보통인부임금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상담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이 될터인데 전문가의 사견으로는 손해사정할 경우 향후치료비를 감안하여 300~400사이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북 포항시
기독병원뒤 사무실있습니다.
무료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진단서및수술기록지 징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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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대퇴부 혈종이 상해코드라면 그금액은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장사못한 전체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아니합니다. 의뢰인께서 세무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으시면 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구요. 세무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도시일용공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참고하시구요.
혈종수술로인한 흉터가있으시다면 성형비용도 같이 청구하셔야합니다.
보상제시금액을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성형추정비 등으로 나눠서 알려달라고해보세요.
그러신후에 주변의 손해사정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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