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부산 서구
채권양도 통지는 일종의 안전판 역활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아두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양도의 의미는 가해자가 가해자가입 보험회사에 대한 가해자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의미이므로 형사합의를 하시는경우에는 민사합의를 먼저하거나 뒤에하거나 관계없이 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하겠지요...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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