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근무 중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서술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선택으로 산재보상 신청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산재보상 신청시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재해 여부 확인 및 이의있으면 대라고 통지. 근로재해 맞으면, 강제 적용됩니다.
○ 이런 방식상 처리시 귀하와 사장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은 적정 손해액의 판단과 제시로 합의하시는 것 입니다. 적정 손해배상 여부는 손해사정사가 사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에있던 사건으로도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받은터라 괴롭습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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