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강북구
간단한 사안임으로 간단히 답변합니다.
진단 2,3주에 골절 등 특이사항없이 입원중이면
보통 100~300정도 받게됩니다.
입원기간이나 피해내용, 피해자의 성향, 담당자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통증으로 MRI를 찍고 그 결과 디스크등믜
문제가 확인되면 크게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대인배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님의 진단명/직업 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기본적항목으로는
1.상해에 따른 위자료....진단명이 중요합니다.
2.휴업손해.....님의 급여의 80% /30 *입원일수
3.기타손해.....직불치료비,통원비용 등등이 대상이 될수있겠네요.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사항은 별도입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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