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강북구
자주있는 분쟁이고 확실한 답도 없는 문제입니다.
치료비는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 타당한 비용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필요타당한 비용이냐는 판단은 해당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임으로 주치의로부터 치료방법(도수치료), 치료횟수(30회) 등상태개선을 위해 해당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한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른 전문의들이 보기에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라면 다소의 조정은 수용해야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요.
맨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자주 있고, 답도 없는 분쟁이니까 더 확실한 소견서와 더불어 더 큰 목소리가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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