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내집 수리비에서 인정되는건 1. 오탐지 비용. 2. 온수배관 수리. 3. 분재기 수리 및 점검. 4. 기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됩니다.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안녕하세요.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우선적으로 본인 주택의 문제가 있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페인트 비용은 법률상배상책임비용으로 처리되고, 누수탐지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010-2871-7188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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