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서울 금천구
안녕하세요
가입전 병원 진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무조건 해지 당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조사때 국세청, 건보공단 자료는 달라고 해도 주지마세요. D07 진단 받아 유사암 진단비 담보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 조직 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종로구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력 조사과정에서 장염미고지에 대한 부분 등이 확인되면
직권해지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구요.
다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경우에도 몇가지 제한조건과.
정당한 절차에의하여 이루어져야합니다.
상황이나 보험회사의 방식에 따라서 해지권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장염정도로는 부담보만 잡을려고할겁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광주 광산구
안녕하세요 100% 해지라고는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인수심사를 거쳐 위반사항의 심각함? 중용도를 볼 것이고, 위반이 확인되면
할증이나, 담보삭제, 해지, 부담보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병력자 플랜이라면 무조건 해지를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 건강체 보험이라면
장염으로 해지까지 가는 경우는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의 계약 유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끔가다가...)
가입하신 플랜, 위반사항의 정도, 관리자의 관심, 보험사마다 다른 사항이라 확답드리기는 힘듭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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