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 자차 (또는 과실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불인. 분쟁조정신청절차(이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어 객관적 2차 검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귀하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의 확정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마지막 단계는 소송입니다. 저라면, 사건 심도와 크기를 보았을때 소송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상 2차 검수는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과실이 100:0 나오시는게 아닌 이상 대인접수는 해줘야 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수도 있지만 100:0 을 주장 하시는게 좋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영상과 똑같다면 소송으로간다면 100:0이 맞습니다.
단, 상대차량이 육안으로 확인가능할 정도로 선진입했다면 질문자님의 괄실이 잡힐수도있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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