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주셨네요.
사실관계는 배제하고, 아래 질문 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ㅡ아래ㅡ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주는 경우 아마도 고혈압관련 병원기록이 없으니 보험금을 줄거 같은데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될까요?
ㅡ고지의무 위반 무관시 보험금 지급.
ㅡ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
2) 서류 안주면 계속해서 보험사는 지급을 언제까지 마를 수 있나요? 저는 1년이상 미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ㅡ보험약관에 조사 확인 규정 참조.
(제출시 진행)
3) 계약해지 안당하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ㅡ고지의무 성실 이행, 인과관계 없을시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이행의 조사 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4) 기타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ㅡ전화주셔도 됩니다.
※ 이런 류의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등 제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넣으면 사건 해결이 미궁에 빠지기도 합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
1) 사실 알릴의무 위반과 면책 여부 입증은 보험사에게 있으며
사측(손해사정사)이 요구한 서류의 요청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협조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저라면 협조 대신 조사 이행지체 에 대한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2) 사실 조사부분의 지연은 상담글 작성인께서 협조 하셨으니
지연 안내일 이후 처리 지연 운운 하시면 될 듯 싶네요(다만, m*은 하위사라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 멘탈 강화가 필요 함)
3) 지금 처럼 금번 청구 관련하여 사측의 입증 사실이 없다면 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서류 제출시 계약 해지 검토 됨)
4) 공단 지침상 확인된 병력의 보험사 제출을 엄격히 막고 있고
보험금 청구와 국세청 확인은 무관함을 밝히고
법적 테투리 안에서 확인한 것만 동의함을 밝혀야 겠고,
손해사정서 교부 요청 하시어 현재 확인된 내용 확인 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1) 서류주는 경우 아마도 고혈압관련 병원기록이 없으니 보험금을 줄거 같은데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될까요?
고혈압으로 진단 확정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 서류 안주면 계속해서 보험사는 지급을 언제까지 마를 수 있나요? 저는 1년이상 미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 미를 수 있는지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미뤄지면 지연이자까지 보험사에서 다 지급합니다.
3) 계약해지 안당하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기타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아마 상담을 받고 위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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