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북 포항시 북구
사고내용을 상담자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과실입니다.
자전거 중고시세로 대물보상을 해야됩니다. 해당 자전거의 구입시기를 파악하여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연간 10프로내 감가상각됩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4점(만족해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법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는 원칙이있습니다만... 이런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전액을 받는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중고차가 사고로 파손되었다면 그 금액을 감액하는지 물어보세요.
소송을한다면 전액을 다 보상받을수는 있겠지만, 소송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있습니다.
어떤종류의 자전거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차이가 크다면 나홀로소송을 하는방법도있을것 같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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