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사고로 고충 많으시죠. 스트레스 없이 유쾌한 결과 있게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하게될 경우, 덜 아파서 그런가보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원을 꾸준히 오래 받으시면 보험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험사 보상직원으로 재직시 성남시 수정구 거주 야쿠르트 아주머니께서 1주 6회 물리치료를 2년간 하셨습니다. 실화입니다.
합의금은 8,000원×500회 통원=400만원, 위자료 등 해서 600만원에 합의한 기억이 납니다.
귀하께서 구하시는 합당한 결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면 지금처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했던 환자중에 3년간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혁 손해사정사 010-2579-2329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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