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9개
부산 서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이륜차 전용 도로가 아닌이상 아버님의 과실을 0%로 보기는 힘듦니다. 참고하시구요.
오토바이는 통상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액은 상해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클경우는 보험회사 보상액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해오토바이의 12대 중과실에 중상해 사고로 판단되어 형사합의 문제도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로 문의 주세요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책임보험 인듯 합니다.
가해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소될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보험처리로 끝낼수가 있을텐데
그게 없는거 같으므로 결국 소송으로 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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