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사고 2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많이 불편하실텐데 원만히 해소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건은 손해사정 의견서 작성ㆍ제출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30만원 입니다.
연락주세요.
○팩스: 0504-846-4972 또는 0504-398-4389
●이메일: sim30222@naver.com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9(가락동 17-4) 광명빌딩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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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심상연 손해사정사
01051154972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고객님이 세입자인지 건물주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주라 하신다면 입주전 시공되어 있던 나무데크 또한 고객님이 관리해야하는 시설물이고 방수도 고객님의 건물관리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배상책임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방수문제이던 수도관문제이던 고객님이 관리하는 건물 내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담보되는 사고입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010-2871-7188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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