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인천 남동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의무기록을 토대로 반대되는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미용 목적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한계가 있네요.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위소매절제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 18건 중 4건만 부책(보험금 지급) 되고, 나머지는 면책 되었습니다.
위의 오른쪽 절제 부분에는 '위저부'와 '위체부'가 포함되는데, 위저부에는 계속 허기가 느껴지게 하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억제, 위저부와 위체부 부분을 잘라내고, 소량의 위만 남기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해서 결국 비만치료가 됩니다.
비만이 해소되면, 원인 질환도 해소가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방식상 본래 원인질환의 치료가 아니라, 중간단계인 """비만의 치료법상 과정이 개입""" 되다보니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성공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이 사건의 처리가 너무 힘들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나빠 수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구요, 사건 해소를 위해 ●전문가 선임시 착수금을 주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성공확률이 낮아 귀하가 손해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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