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저는 임산부 사건을 많이 취급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출산 전이나 후라도 치료할 여력이 없거나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라면, 위자료나 치료비 대체비용을 제안받는 즉시 합의할 것입니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에 있어 놀라셨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요.
보통 진단 2주에 해당되면 합의금이 30만원~200만원 사이에서 대부분 끝나는 데요, 귀하의 경우 특수한 형태여서 위자료(보통 진단 2주일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시 15~30만원)에 치료비(1개월간 물리치료, 검사, 진찰료 등 50~100만원 가량) 에 사용될 수준에서 마무리 하시면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형태의 질문과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순산 바랍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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