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휴업손해 부분은 입원기간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도 그 부분은 입원기간만 인정합니다.
최대한 더 입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골절정도에 따라 장해판정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천차만별 바뀌게 때문에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있는게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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