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다친것도 억울한데, 손해가 만회되지도 않는다면 이보다 더 못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왜? 얼마를?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지 알고 그 금액이 적더라도 이해한 뒤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맞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저의 이력, 상담력 등 봐 주세요.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치료비 가 있으면 치아인 경우 향후치료비 까지 주장할수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이나 입원기간이 필요하며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별지급
통원치료비는 1회당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나옴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합의통해 금액을 올리시거나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의사한테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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