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자동차사고 처리시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는 기준은 피해자의 부상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입니다.
즉, 지급 보험금과는 무관합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이라면, 이러한 방식상 보험료 할증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가해자가 책임질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에 전가한 방식상 보험사가 처리하는 것이어서 가해자의 결재 따위는 필요치도 않습니다.
결론,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으나 합리적 추론상 "돈을 주기 싫으니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결론 소견합니다. (의견 : 님이 피해자 맞죠? 보험사 직원에게 """ 저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사고접수 하겠습니다. """ 라고 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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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잘 들어져 있으면... 어차피 할증들어가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아프신 만큼 병원을 더 다니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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