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참고하실만한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약관상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부상등급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높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감소액의 85%를 입원기간동안 인정됩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은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통원치료 1회당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약값, 통원치료비, 흉터수술비 등이 있습니다.
6.진단명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이라고 의사분이 말씀하셨으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에 통증이 계속 있는 부분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하셔야 될 듯합니다.
다만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방사통이 발생하면, 사고기여도 판단을 통해
후유증 유무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7.결
우선 주치의와 상의 하시어,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그 후에 합의를 생각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상 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를 따지면서 보험사와 다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는 계속 받으실수 있으니깐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과거 질환이 이번 사고로 심화되었다면,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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