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7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본안으로 들어가 답 드립니다.
1. 과실
사고조사 후 판단대상이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구요 [귀하의 과실 : 50% 이상, 어쩌면 70% 이상 적용될 여지 높음.]
이유 : 상세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여 굳이 눈총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귀하의 과실이 적게 평가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2. 부상내용, 향후 예후, 장해평가에 대한 의견
1) 발목의 경골과 비골, 발목과 발이 연결되는 족관절에는 간격유지를 위한 인대와 근육이 매우 많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고처리했던 사건은(여러 사례) 경비골간 인대 간격이 벌여져서 타이프 로프술이나 MBO수술(변형 브로스트롬 술)을 시행하기도 하셨는데 이는, 발목이 계속 삐끗하는 것입니다. 한번 삐끗할때마다 죽을 듯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표현하시곤 하셨는데 그 참상을 짐작할 만합니다.
2) 해당 사건은, 외상후성 관절염과 잦은 삐끗함. 영구장해 타당성의 주장을 선행하여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철저히 대비하셔야 있는 보험에서 그나마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받은 보험금으로 절대 떡이나 빵을 사 드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치료비 소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노동력상실에 대한 평가 등 시행하여야 하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대안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검토는 전부 필요없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과실 입니다. 과실을 줄이는데 주력하셔야 실제 귀하의 필요에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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