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8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보험사측에서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급수(1급~14급)를 정함에 있어 그 급수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고, 또 하나는 골절과 관련하여 사고와의 인과 관계 및 그로 인한 예상되는 장해를 미리 검토하는데 있습니다.
2. 장애진단을 받지 않아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의금이 2배에서 몇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3. 합의금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득 상태, 입원 기간, 환자분의 현 상태와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어도 미리 장해를 예상해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 다소 생각보다 적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주 참조은 손해사정에 이서환 손해사정사입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MRI검사 결과지를 사진찍어 보내주세요. 2가지 질문 추가로 확인한 뒤 제출여부나 실익있는 판단 가능합니다.
※무조건 미제출이 사안 해결에 정답은 아닙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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