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 주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부상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대상 여부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을 토대로 설명합니다.
1) 주요 판시내용ㅡ직무수행중의 위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는 그 위험률의 정도가 달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2) 설명ㅡ직업ㆍ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 사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이유ㅡ헬스트레이너의 행위는 직업ㆍ직무 수행이라고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액 확정
저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시행하고,
직업ㆍ소득을 기준하여 위자료, 일실수익 (휴업손해, 상실수익)을 사정합니다.
여기에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그 내역을 제시하고, 상대가 검토 후 수용하도록하여 배상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상호간에 만족해한다면, 소송이 불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 가ㆍ피해측 모두가 만족하시기도 하여 이 직업 수행에 만족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ㅡ 건강하세요 ㅡ
2 주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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