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경남 창원시
우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장애등록을 하는 것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별건으로써 보험금 청구하는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다만, 최초 수상일 이전에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당 상품에 후유장해보험금 특약이 있었는지가 확인되 어 야 할거 같습니다.
3. 만약 군전역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행 보험상품약관에서는 기왕의 질환에 대하여는 감액을 적용하여 지급적용하고 있습니다.
4.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5.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국가장애
12m의 동요가 발생시 국가장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능해보입니다.
2.개인보험 후유장해
역시 가능합니다.
3.결론
국가장애의 경우, 군대의 사고, 전역 후 사고등 관계가 없어보이나,
개인보험의 경우 해당 가입년도에 따라, 고지의무 또는 부담보항목 또는 기왕장해여부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될 여지도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담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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