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사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배상주체에 배상을 요구하시고 제안을 받으시거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보험사측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기본적인 절차진행은 시행해 주시고, 손해배상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합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유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질문 바랍니다.
이유: 현 단계에서 손해사정 업무 시작시 사고조사 등 비용 등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조사 현장출동 필요사항) 또, 손해 배상측이 합당한 보상을 해 주기도 하는데 굳이 비용을 쓰실 이유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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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손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 한 후,
공사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없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 없다면,
본인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자차처리후 구상권행사를 본인보험회사에서 해줄겁니다. 다만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따로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차량 파손에 따라, 프레임 손상이 있다면,전손처리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이 경우 동일차량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차량 서비스센터 방문하시어, 수리하시면 청구가가능해 보입니다.
더 정확한 문의나 답변은 차량손해사정사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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