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 주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7개
부산 서구
우선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보험사 합의금은 치료후 장해의 정도에따라 금액이 달라질것이므로 현재로선 얼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형사합의금은 통상 초진 1주당 60~90만원 사이로 정하시면 될것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2주에 2천만원으로 합의하기도하고 사망의 경우에도 2천만원으로 끝나는
경우도있으니까요..
3).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위자료는 분명히 더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만 65세 이므로 가동년한에서는
불이익(장해상실수익액)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이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상대의 구속, 불구속, 벌금액수등은 가해자의 전과(특히 교통사고이력,벌점.등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여러곳에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치료기간 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치료받으시면서 손해사정 사무소,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손해사정법인을 동이에 운영하고있으니 편하신시간에 이곳의 네임카드로 전화하시거나,www.알파드림.com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2 주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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