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ㅎㅎㅎ 보험사 보상직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충심은 이해 하겠으나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주신데, 답변 드립니다.]
1. 보상 제안 받은 금액은 일단, 말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후단의 설명과 같습니다.
2. 손가락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당당히 가능하십니다.
3. 향후, 성형치료비 산정 대상 당당히 가능하십니다.
4. 그간의 고생, 손해에 대해 당당히 평가하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하의 소득은 글에 있는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더 높은 금액을 기준하여 휴업손해와 장애보상을 계산하는 기법을 맛보세요.
진단서, 수술기록지 손에 들게되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관상 기준.
1.위자료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에 높은것이 인정됩니다
2.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의 수입감소액의 85%가 인정됩니다.
간혹 세후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전 금액을 인정받아됩니다.
3.후유장해
해당 중수골의 경우 장해가 발생되는 부위는 맞습니다.
다만 수술기록지, 진단서, 방사선사진 등을 참고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환자분의 예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기타손해배상금
식비 및 통원치료비가 있습니다.
5.향후치료비
흉터수술을 받으시거나, 성형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합의금 산정내역을 받아보시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임여부를 떠나,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게좋아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우측 상담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보험금산출을 기반으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금 산출에는
휴업손해,통원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 크게 4가지가 있으며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만
통원치료비는 1회 8,000원
위자료는 장해가 남으면 장해률에 따라 없으면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의 경우 장해가 남아야 판정이 가능하면 주상골골절 정도에 따라 손가락골절 정도에 따라 판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00~200 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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