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주 에코랜드 라는 테마공원에서 힐링워크라고 맨발걷기 체험을 하던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 위의 나무판에 올라가셨다가 판의 가장자리에 발을 디뎠는데 스프링의 진폭이 급속히 커져서 낙상 사고를 당하시고 왼쪽 상완골 뼈가 골절됨
상담내용
에코랜드 측에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이틀 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이공원측 책임이 없다고 배상책임과실이 아니라고 주중하며 일반사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라고 연락왔구요. 제가 당시 사고난 현장에 있었고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진행방향으로 어떠한 안전표지판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해배상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완골 골절 수술 받으시고 팔의 가동범위가 50% 미만으로 나오고 있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병행중입니다. 당시 사고 자리의 사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