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광주 서구
안녕하세요.
홍익손해사정 입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이 60대 손님의 개인 부주의에 의한것인지
헬스장 측의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의 미흡등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소홀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헬스장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받는과정을 밟아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은
홍익손해사정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대표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당해사고로 부상입은 부위가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쟁점은 시설 관리상 하자(헬스기구 보수 및 관리 미비)인지 아니면 헬스기구 자체의 결함(생산물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전적인 부주의인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시설 이용객인 피해자가 단순 스텝밀 이용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헬스장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스텝밀 자체의 결함이나 보수 및 안전관리 미비가 있다면 헬스장이나 헬스기구 제조사의 책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헬스장측에 연락하셔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cctv영상을 미리 확보하여 사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헬스장측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우선 사고원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보상을 위해서는 헬스장측 안전관리 미비나 헬스기구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스텝밀 사용의 부주의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 cctv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접수 요청을 하신 뒤에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전화상담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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