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안ic 부산방향 4차선 고속도로 목천ic 600m 전 4차선은 공사현장이였고 3차선 달리던 중 큰 포트홀 밟고 타이어 펑크남 다행히 접촉사고나 2차 사고는 없었지만 동승자와 운전자 경미한부상(염좌정도?) 보험사 전화 후 견인 신청하고 도로공사 전화해서 설명하니 이미 제가 사고가 나기전 포트홀 신고가 있었어서 포트홀이 있던걸 알고계심 25분 기다리고 경찰관 와서 사진 찍어감
다음날 수리 알아보는데 타이어와 휠 교체 해야한다는데 여기저기 자제가 없다고 다음주에나 된다고 함 차가 꼭 필요한상황이라 도로공사에 대차 문의 했으나 법률상 렌트에 대한건 보상이 어렵다함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소송 걸으라고 함..
상담내용
렌트, 병원비는 보상 받기 어려울까요? 이건 도로공사 과실이 100프로겠죠?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심성민 손해사정사
화재·재물사고
서울 관악구
전방주시 소홀등의 사유로 과실비율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 적용에 차등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