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동대문구
사고를 당하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과실비율은 보험사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실수익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셋째, 위자료는 진단서를 보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향후 진행은 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보상을 요구하시면되고, 흉터에 대한 장해는 장해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것은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정보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