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사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관악구
손해사정사 선임 보다는 우선적으로 피해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서를 받아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소액사고인 경우 선임비용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차 가해자측에 보험접수를 종용하시고, 그쪽에서 나온 손해사정사 와 견적서를 두고 진행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손해내용
1.피해부분의 복구공사비(편승수리 제외)
2.수리를 위한 가재도구 이동 및 보관비용
3.수리기간 동안의 거주비용(실제 발생이 되었을 경우)
4.기타 본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 집행한 비용 등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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