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서울 강북구
중상을 입으신데 대해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슬관절 동요(흔들림)정도에 따라
12급(장해율15%), 12급(10%), 14급(5%) 로
구분되는데 저는 많은 경우 12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질문자님과 똑같은 전방십사인대 파열건을
몇건 진행하고 있는데 공제측에서 과거보다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활치료와 도수치료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학교안전공제는 일반 배상책임사건(가,피해자 사고)과는
다른 피해구제의 측면이 있어서 불인되는 항목이 많고
심사가 엄격한 편입니다.
학교안전공제의 장해급여는
처리기간이 길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에서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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