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교차로에서 무면허차량이 신호위반하였고, 저희는 1차선에서 직진신호받고 출발하였습니다. 무면허차량이 저희옆 2차선에 있는 차를 박고 그차가 저희차 옆문2개를 박았습니다. 무면허차량이 과실 100나왔구요. 그런데 저희차엔 부딪힌 문에 임산부랑 처제가 타고있었습니다.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태아도 걱정되서 산부인과 가보려고 합니다.
상담내용
1.가해차량이 본인차량이 아니고 법인차고 대인1밖에 안될거라고 경찰관이 얘기하더라구요.저는 대인 대물을 일단 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2. 이런경우 상대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얼마 제시해야하는거죠 3. 상대가 합의 필요없고 그냥 벌받겠다하면 저흰 가해자한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