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전남 순천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사건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따릅니다
지금 상황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단순히 뇌진탕입니다
이경우 발생한직접치료비와 위자료 가 될것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휴업손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당장 합의 보다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는듯 하니 전문의 상담 및 검사가 필요 하다고 보여 집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꼭 진료 후 경과 관찰후 처리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손해사정사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담 받의셔요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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