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저녁 9시 45분경 택시를 타고 집을 가는 와중에 오토바이 기사분이 신호위반으로 타고 있던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분은 크게 다치셔서 바로 엠뷸런스에 실려가셨고 본인과 택시기사분은 이것저것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디쪽에서도 관련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개인택시공제조합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먼저 개인택시공제조합 쪽에서는 가해자가 100% 과실이니 가해자측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하라고 얘기 하였으며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가해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합의금 과 치료비에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설명 합니다
이것 역시 담당형사분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는데 형사합의에 영향이 갈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에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일단 한방병원에 가해자측 보험사를 통해 접수를 하였는데 지인분께서는 원만한 보상을 바라면 개인택시조합에 다시 전화를 하여 대인접수를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