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당해사고로 입은 부상이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가입하지 않아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도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가압류 등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 부상등급 한도까지 오토바이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이상의 손해는 구상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도 치료가 종결된 뒤에 가입하신 보험사랑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비해서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게 구상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리하자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시 할증은 되지 않으며 합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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