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도블럭 울퉅불퉁하게 움푹 패인곳에 다리를 골절 당해서 깁스하고 있고 치료중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쌤께서 총 1달~1달반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구요. 시청에 영조물배상책임 신청하여 보험사로 넘어가 담당보험사가 배정되어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도 다 안나온다하고 +2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학교 통학시 왕복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이며 학교에서 학원 이동시에도 택시로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치료비를 제외하고 교통비만도 1달반 기준으로(45일 잡고) 90정도는 나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보낸다고 해서 저도 손해사정인께 도움받아 처리 할려고 하는데.... 상담해주시고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