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걱정스러운 내용을 읽으면서 조언드리고 싶어 아래와 같이 답 글 합니다.
1. 사고와 부상간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의 정도
부적절 코칭에 부상의 원인이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칭자의 경력과 지시한 점들 귀하의 상황을 일자 시간에 맞춰 자세히 정리하시고 가급적 그 주장에 맞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물증이나 정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규명은 배상자 측의 배상 비율(%)과도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2. 노동력상실율 평가 대상인지 여부
귀하의 현재 증상이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수치화(%) 될 수 있는 정도인지 (이를, 보통은 장해라고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장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닐경우 염좌 좌상 타박 등의 범주에 머물 수 있게되어 보상금액 책정시 그닥 입니다.
충분히 치료하신 연후에 장해가 남을 상태냐?가 관건이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의견
귀하의 현재 불편이 코칭자의 실수가 대부분인 가해 원인이고 부상 치료 후 장해도 남게될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보상은 (귀하의 과오 과실 없음, 나이 30세로 기준, 도시일용임금 적용, 양측 하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상지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발가락 손가락 모두에 노동력상실이 남았는데 그 정도가 50% 영구장해로 가정시) 약 10 억이 됩니다.
가정 조건에서 노동력상실률을 10%로 하면 약 1억 가량이 됩니다.
반대로,
귀하도 과오가 있는데 그 정도가 50%이고 장해도 남지 않게된다면 지급 예상 보상액은 귀하의 사용한 치료비의 반과 위자료나 기타 보상항목 계산된 금액 약간? (금액 예상치를 굳이 언급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언급 가능한 금액이 없거나 아주아주아주 소액이됩니다.) 정도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원인과 과실에 따른 배상측의 배상정도와 귀하에게 노동력상실의 신체부위가 있는지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됩니다. 글을 보면 수술을 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럴경우 장해가 있다고 평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도자의 잘못도 있으나 수련자측에 아예 과실이 없다를 넘어 일정 비율(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수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과실이 있다며 그 수치를 논할것 까지는 없겠습니다. 저는 귀하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는 보시기 바랍니다.
ㅡ 건강하세요. 전화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시간과 공 정성을 드려 답변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ㅡ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 광명시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근무하는 배현근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동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상해입니다.
(정확한 것은 진단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병원은 언제든 옮기셔도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병원을 옮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3.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외에 휴업손해나 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지불하신 치료비 등 자료를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ㅠ)
추가 문의주시면 섬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상세하고 친절한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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