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태화로터리를 진입하여 본인 차가 회전하던 중, 칼치기로 진출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팔꿈치가 찢어져 봉합수술 받았으며, 일주일 가량 입원하던 중 코로나 19에 감염돼 퇴원 조취받고 집에서 자가격리하였습니다. 본인 차량은 수리비가 3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상담내용
사고 직 후, 상대차량은 본인 과실이 아닌 저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신고 후 조사 요청하였습니다. cctv 확보후에도 상대측에서 지속적인 본인차량 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간 소송 진행하였고, 4월경 상대측:본인측 100:0으로 무과실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본인 차량 수리비 면책금 50만원 돌려받았고, 상대측 차량에 부상보험금 14급 40만원 지급하고 보상종료 통보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00만원(휴업일당,입원관련,부상관련) 제시받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한달간은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3월말 임신을 하게되면서 현재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부터 골반, 허리와 관련된 통증 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12월 출산 후 한의원 치료를 계속 다닐 계획이 있으나, 아기 케어로 인해 여건이 될 지 모르겠어서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위 합의금 관련 적정성 여부 판단 및 위 사고 합의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