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사고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당해사고로 부상입은 자녀분이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나 안내문구 혹은 종업원의 안전사고 사전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상대측 영업점에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다리가 꺾이거나 낙상하여 다치게된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과실이 잡히실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영업점의 시설 내 안전관리 부주의 및 어린이의 부주의가 경합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cctv영상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험 배상실무 및 법원에서도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한사고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잡히게 됩니다(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과실이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는 어느정도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마 전치 4주의 외과골절을 진단 받으셨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 발생치료비와 위자료에서 과실상계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수술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가족간병비, 핀제거비용 및 흉터제거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