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치킨에서 순살치킨을 시켜먹었는데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부분파손됨 사장님을 불러서 바로 말씀드렸으며, 치아부러진 사진 및 영수증은 사진으로 기록해둠 사장님께서 치과치료를 받으라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심 치과치료받음(신경치료받을 가능성 있었으나 다행히 레진인레이로 치료) 보험사에서 치료비 20만원은 지급할수 있으나, 원래 보상금이나 위자료같은건 따로 없다고 함
상담내용
지난달에 브랜드 치킨집에서 순살치킨을 시켜먹다가 뼈를 제대로 안발라냈던건지,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파절되어 레진인레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용은 200,000원 나왔습니다. 처음 치킨집 사장님께서 가입해둔 보험이 있고, 본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니 치료부터 잘 받으시라고 하셔서 전 믿고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드리니 사장님께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할거라고 자기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다,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담당자랑 통화해보라고 하셔서 보험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치료비 20만원 말고는 따로 손해보상금이 없을 뿐더러 향후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