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광명시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배현근입니다.
먼저, 정확한 보험가입내역을 알 수 없어 한정적으로 답변 남겨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예상으로는 개인보험의 수술비/입원비 또는 실손의료비(실비) 를 보험가입일 2년 이내 청구하신것 같습니다.
알릴의무 관련한 보험사 현장심사에는 처음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 보험사 현장심사 담당자에게 병원확인서류에만 동의해서 진행하신 후에
담당자가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한다면 그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지금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이 병원확인것을 거절할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보험사 조사시 최대한 병력은 보험사에서 아는 선에서만 말씀하시고 진행하세요. (굳이 먼저 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비 손해사정사 선임선택권 질문이시라면 선임하시는것이 보험사에 편향된 보험사직원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될것입니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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