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는 치료비 정도는 청구할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장해가 남았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게 아니라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걸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애매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허태양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보상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베이터에서 갇히게 되어, 정신적인 충격, 사고의 재경험, 공포, 등등의 증상이 발현되게 되어, 치료를 받을경우, 그 치료가 엘리베이터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피해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에 배상책임보험이나, 건물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개별적인 특별손해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로 인하여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할경우, 휴업손해와 위자료, 기타 병원비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로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인 후유장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엘리베이터의 갇힌 기록(증거물수집)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치료 받으시면서, 건물 주체 또는 엘리베이터 책임 주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 피해보상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기타 답변이 모자라거나,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손해사정사 우측에 연락하기를 이용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좁은 승강기에서 40분이나 갇혀 있었다니....
큰 문제 없이 구조 되어서 다행입니다.
1. 일하지 못한 피해액
일하지 못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입원을 하는 기간이거나 누가봐도 일을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엘리베이터에서 40분간 폐쇄된 공간에 갖힌 상태에서는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시려면 병원 치료와 더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다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용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노원구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오랜 시간 맘고생이 심하셨을거 같네요.
일을 보러 센터를 방문하던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배상책임보험이 별도 가입 된 경우 그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고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를 보시고 상병과 인과관계가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몸이 많이 힘드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고
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엘레베이터 오작동으로 멈춤거라면 승강기업체 보험으로 처리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산정이 가능하나, 사고일 일을 보지 못하신 부분은 산정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승강기업체나 건물 측에 보험접수 요청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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