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된 부위가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히 의료사고 전, 후 사진이나 진료차트 내용 및 기타 제반사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주신 상담내용을 봣을때 수술이 잘못되어 발생된 염증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생기신거 같습니다.
우선 기존부터 성형외과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 , 성형외과 진료차트 전체 등은 의료사고 입증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성형외과측에서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인데 이 경우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피보험자(병원 및 의사) 면담 후 관련서류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진행 후 피해자분의 치료가 거의 끝나게 되면 필요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1. 발생 치료비(약제비 포함)
2. 향후 치료비(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시)
3. 휴업손해(원칙적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인정)
4. 일실소득(안면마비나 추상장해가 발생될 경우 산정)
5.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상기와 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면거상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재수술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