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2학년 남아입니다. 학교하교시 친구가 밀어 내리막길에서 넘어진사고입니다.타박상인줄만 알았는데 아이가 어깨위까지 손이 올라가지않아 바로 휴가 하고 병원 내방하였습니다. 우측 쇠골 골절 S42050 진단받고 고정하는 보정장치착용하였으며, 학교생활은 안되어 학교 가지않고 가정에 있습니다.맞벌이라 아이를 혼자 둘수없어 아빠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 일상생활이 되질않아 옆에서 케어하기위해 집에서 아이를케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 일상생활배상으로 사고접수 신청을 하였습니다.이경우 손해산정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