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의 언어지연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꺼 같은데 하루빨리 치료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를 써주셨어도 이후 동의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자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동의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치의가 R코드로 질병코드를 써줬다면 F코드가 아니라 R코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하려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필요할 경우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작성받아 제출한다면 처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실비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조그만한 분쟁사항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을려고하는 보험사가 많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안에서 지급거절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부지급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우선 의료자문 동의철회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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